회수 대상 제품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6월 26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생산된 ‘OB골든라거’ 약 5만5000상자(500ml x 20병 기준) 분량이다.
오비맥주는 광주공장 담당직원이 빈 발효탱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밸브조작 실수로 극미량의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정상 발효중인 탱크의 맥주에 혼입돼 출고된 사실을 파악,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관련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식품용 가성소다 자체가 관련 법규(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 데다 정밀 분석결과 문제제품의 PH농도나 잔류량 등이 정상제품과 차이가 없어 인체에는 전혀 무해할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회수 대상도 아니지만 제품 및 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회수 대상 제품(5만5000 상자)은 해당 발효탱크를 통해 생산된 전체물량 30만 상자 가운데 18% 수준이며 유통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도매상 재고분을 제외하고 실제 소매점에 깔린 물량은 전체의 10% 미만인 2만7000여 상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비맥주는 공장과 직매장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물량은 전량폐기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매장에서 교환을 요청하면 되며 오비맥주 본사 콜센터(080-022-3277)를 통해 회수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는 이날 장인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객분들께 불편과 혼선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물류시스템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품회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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