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박씨 등 학부모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하루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 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켰다. 박씨의 자녀 두 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했다”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34)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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