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사기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 지침’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각 보험사에도 지난 3일 ‘보험사기 경고 문구 사용을 통한 보험사기 억제 방안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 7월10일~12일자 ‘보험사기’ 시리즈 참조
이에 따라 양 협회와 보험사들은 통일된 양식을 논의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사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자 서명란 옆에 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적발 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 대비 15% 각각 증가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계약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취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위협적이지 않은 문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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