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놀이 용품 등 원산지 표시 특별검사

입력 2013-07-14 17:05   수정 2013-07-15 03:09

관세청은 ‘휴가철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휴가용품이 수입·유통 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2일간을 특별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 건강과 밀접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텐트, 캠핑용품, 레인부츠, 물안경,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물놀이 관련 용품과 닭고기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식품이 단속 대상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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