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신규 투자 지분이 30% 이상인 한국-외국인 합작법인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의 9600억원 규모 울산 파라자일렌 공장 투자,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와 다이요오일, 쇼와셸의 1조원대 파라자일렌 합작 투자 등이 성사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작 대상 외국 기업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현재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100%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막자는 취지지만 이 규정 때문에 SK, GS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의 손자회사들은 외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규정에 묶여 있는 투자는 모두 3건이다.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의 9600억원 규모 울산 파라자일렌 공장 투자(50 대 50), SK의 또 다른 손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와 일본 JX에너지의 3100억원대 울산 제3윤활기유 공장 신설(78 대 28), GS칼텍스와 다이요오일, 쇼와셸의 1조원 규모 파라자일렌 공장 투자(50 대 50) 등이다.
SK루브리컨츠·日JX에너지는 '지분 30%룰' 걸려 합작 불투명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 합작법인에 대해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가지면 되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신규 투자 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 합작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책을 냈지만 법안심사 소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기준을 30% 이상으로 올려 공감대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합작투자는 탄력을 받는다. 두 회사의 경우 일본 측 파트너와의 합작 비율이 모두 5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측 지분이 28%에 불과한 SK루브리컨츠와 일본 JX에너지 간 합작 투자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SK루브리컨츠가 JX에너지와 합작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JX에너지가 투자 지분을 2%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
SK그룹 관계자는 “SK루브리컨츠와 JX에너지의 합작투자 비율은 2011년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되면 파트너 측과 다시 협의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현재 대기 중인 외국계 기업과의 모든 합작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증손회사 설립을 통해 외국과 합작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LG그룹의 LG디스플레이도 파트너 지분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력과 대외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기업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총 115개이며 이 중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이 30개, 중견기업이 85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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