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는 돌싱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기혼자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우자 외도에 대한 정의도 매우 까다로웠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45.3%가 ‘이성과 정신적 교감을 가질 때’로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성과 키스할 때’(38.1%)가 두 번째로 높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16.6%)가 그 다음 순위이다.
여성은 조사 참여자의 49.1%가 ‘이성과 키스할 때’로 답해 남성보다는 외도 기준이 한 단계 낮았다. 그 바로 뒤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41.1%)가 차지했다. 그 외 ‘이성과 정신적 교감을 가질 때’는 9.8%였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묻자 남성은 배우자의 외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성은 한번만 눈감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고, 여성은 43.4%가 ‘한번’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한번’(28.3%)과 ‘두 번까지’(9.4%)가 뒤따랐고, 여성은 1회 다음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19.2%)와 ‘두 번까지’(17.4%)가 뒤를 이었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이성간에는 사소한 계기가 외도로 발전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간단한 스킨쉽을 가져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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