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킨 1위 '비비큐' 상품권 강요 적발…공정위 '철퇴'

입력 2013-07-15 12:00  


상품권 판촉비용을 가맹사업자에 전가한 국내 1위 치킨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토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부터 본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해 이중 10%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토록 했다.

또 높은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제네시스비비큐가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해 오다가 올 6월부터 3%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관련 업무 담당장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과 함게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 사업자 통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포인트·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전가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경우"라며 "향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 수 기준 치킨업계 1위인 '비비큐치킨' 외에 '올닭',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올떡' 등 총 9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합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700억 원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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