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올 1월부터 불특정 네티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 동영상 2400여개를 올린 뒤 다운로드 대가로 온라인 포인트를 쌓았다. 이씨는 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자신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음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같은 혐의로 전국 10여곳 지역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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