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동대문상가 2400억 사기분양 수사

입력 2013-07-15 17:23   수정 2013-07-17 17:43

상인 1700여명 승소하고도 분양대금 2400억 못받아
시행·시공사 '사기혐의' 고소…시행사 측 "자산부족" 거부



‘코엑스몰급 상가’로 개발할 것처럼 광고해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 1700여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기분양 논란’을 낳았던 서울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사기 분양이 맞다”며 시행사 측에 대해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잇따라 판결한 가운데 검찰이 형사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수천억원대 사기 분양’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 피해자들이 흥인·덕운시장조합장 윤모씨와 시행사 I사 대표 김모씨, 시공사 D건설 등을 사기 분양 혐의(사기 등)로 고소한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번주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들과 D사 등을 잇따라 소환, 분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흥인·덕운시장조합과 I사가 흥인·덕운시장을 재개발해 2007년 분양한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는 ‘2년 뒤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역이 상가 지하 1층과 직통 연결돼 코엑스몰처럼 개발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후 2009년께까지 총 1700여명이 이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납입 금액만 24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하철역 연결 계획이 취소됐고 동대문 일대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1~2층의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상가가 텅텅 비어 사실상 유령 상가가 됐다. 맥스타일 분양자 협의회 관계자는 “과장 광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개인당 많게는 수억원씩 피해를 입고 일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만 수년째 매달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도 얽히고 설켜

형사 사건과 별도로 맥스타일 상가 분양자들과 흥인·덕운시장 조합·시행사는 ‘사기 분양’을 놓고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700여명 중 700여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법원은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임복규)는 김모씨 등 59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자 측이 분양금 57억여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도 다른 계약자 140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분양대금 176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조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시행사 측이 자산 부족을 이유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제는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조합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I사의 회사 계좌를 가압류하려 했으나 잔액이 200여만원에 그쳐 피해를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행사가 조합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데도 법원이 시행사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조합이 교묘하게 배상 책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은 I사가 조합장 윤씨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인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자 700여명은 또 이와 별도로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피해자 측이 승소할 경우 D사는 1700억원대 분양대금을 변제해 주고 대신 분양 계약에 따라 맥스타일 상가의 담보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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