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거래자 184명 조사

입력 2013-07-16 06:07  

감독당국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역외 탈세 혐의자 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인사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독촉하고 있다.

초창기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금감원 조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회피처 혐의자 184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 위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자를 제외한 184명으로 조사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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