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로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학교 관계자 9명은 2009∼2012년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사장이 지목한 학생이나 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2009~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김씨의 지시를 받았다.
임씨는 이들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1억원을 요구해 김씨에게 전달하고 정씨는 이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92명 중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2천114명 중 839명의 성적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전형의 경우 지원자 40%의 성적이 조작된 셈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성적이 조작됐다.
이중 아동보호시설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격권이었던 5명 중 1명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적이 조작돼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반전형 서류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보는 교사가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허위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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