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시설성능 분야 89개 항목과 운영기술능력 분야 5개 항목 등 모두 94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임계(가동)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것.
원안위는 이 원전에 적용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기기검증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21건(48개 품목),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시험성적서가 32건(21개 품목) 있었으나 해당 부품들은 이미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기기검증서가 위조된 사례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2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던 것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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