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정안 국회 발의
법개정땐 지자체 세수 年5%↑…기재부 "조세정책 효과 떨어져"
안전행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고 조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세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세무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취득세 인하 논란 등 지자체 재원 문제로 촉발된 지자체와 중앙정부, 기재부와 안행부 간의 대립이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액 기준으로 전환
16일 기재부와 안행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액의 3%로 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국세청이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까지 한번에 징수해 지자체에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 변경안대로 지방소득세 제도가 개편돼도 납세자의 세금액이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현행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의 소득세 세율은 국세 24.0%와 지방소득세 2.4%를 더해 26.4%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국세 23.4%와 지방소득세 3%로 전체 소득세율 26.4%는 변함이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0년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세목을 새로 만들었지만 현재의 부가세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미해 독립세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협의해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이 아닌 소득액 기준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안행부의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변경 취지만 동감”
안행부가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지자체의 재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지난해 51.1%로 떨어졌다. 이번 안행부 개편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지방소득세액은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 거둔 지방소득세액은 9조989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1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득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세수 변동이 줄어들어 지자체 재정의 불안정성도 해소된다는 게 안행부의 주장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징수 방식이 독립세로 바뀌면 지자체가 특정 산업의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등 지자체의 조세권도 강화돼 지역에 특화된 세정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세정의 통일성이 저해돼 각종 조세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국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눠 내면 납세자가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징수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 비용도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경 취지는 동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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