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까지 전자신고를 한 일반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3조45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1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들의 납부 세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세율 38%가 새롭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는 지난해 기준 2만8500명. 이들 중 대부분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 수입 15억원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등 서비스업종은 7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 등 유통업은 3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는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는 6만5000명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38% 세율이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중 5000명 정도가 지난해 법인으로 전환해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빠졌다”며 “소득세율 38% 신설 효과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세무법인 삼익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부담을 느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율마저 높아지자 대거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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