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더 걷힌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피하자?…고소득자 5000명 법인 전환

입력 2013-07-16 17:07   수정 2013-07-17 01:13

올해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에 대해 소득세율 38%가 적용되는 첫해다. 정부는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 세수가 1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현실은 크게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고 세율 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고소득 사업자 중 5000명은 높은 세율을 피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까지 전자신고를 한 일반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3조45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1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들의 납부 세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세율 38%가 새롭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는 지난해 기준 2만8500명. 이들 중 대부분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 수입 15억원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등 서비스업종은 7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 등 유통업은 3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는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는 6만5000명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38% 세율이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중 5000명 정도가 지난해 법인으로 전환해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빠졌다”며 “소득세율 38% 신설 효과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세무법인 삼익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부담을 느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율마저 높아지자 대거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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