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려고 고소득자 '얌체짓'

입력 2013-07-16 17:08   수정 2013-07-17 01:41

年소득 9억 연예인 S씨, 월 201만원 내야하는데 5만3000원만 납부


B씨는 재산이 12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부동산이다. 연간 소득은 임대료 등을 합쳐 10억원에 육박한다. 법대로라면 B씨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215만원가량 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아들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다. 건강보험료는 월 3만9000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B씨를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해 밀린 보험료 5887만원을 추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적발한 허위 취득건수는 총 1456건. 미납 보험료를 추징한 금액만 3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건수는 1824건, 추징 보험금은 59억원이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적발건수와 추징 보험료는 사업장 점검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위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례는 다양하다. B씨처럼 자식이나 지인의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예인들도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연예인 S씨의 경우 부동산 재산은 4억원이지만 연 소득은 9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월 201만원 정도다. 하지만 S씨는 아는 사람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직장보험료 5만3000원만 내다가 걸렸다. S씨는 적발당한 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4438만원을 납부했다. 2008년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건보료를 적게 내다 적발된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96명이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운 사람도 있었다. D씨는 직원 한 명을 둔 사업장의 대표로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월 보험료 5만7000원을 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확인한 결과 D씨는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했다. 사업장은 없었고, 직원도 없었다.

건보공단은 연소득 9000만원 정도인 D씨에게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300만원을 받아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위장 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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