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새집증후군 기준 깐깐해진다

입력 2013-07-16 17:38   수정 2013-07-17 04:52

국토부, 3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실험 및 품질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의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등급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험실은 배관이 설치되지 않아 시험 조건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측정값에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음 측정을 시공현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은 기존 최소기준(7개)과 권장기준(7개)을 의무기준(9개)·권장기준(4개)으로 변경, 규정을 강화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만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실내 몰딩재와 내부 출입문도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가구와 함께 설치(빌트인)되는 가전제품의 성능기준도 높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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