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재료 공급부터 차단

입력 2013-07-16 17:38   수정 2013-07-17 04:55

생산·수입업자도 품질관리 책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건설재료의 품질 확보 의무를 생산·수입·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재료 생산·수입·판매업자도 품질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레미콘업자의 품질관리 책임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레미콘업자는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17세 女, 교복 찢으며 나체 사진 찍더니…
女직원, 회사에서 가슴파인 옷 입고 볼펜 줍자…
정선희, 남편과 사별 이후 어떻게 사나 봤더니
男 초등생,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