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관행 및 방식의 혁신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중대한 문제에만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협의제'를 도입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내부 감사 대상 항목을 협의해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내부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검사시 필요한 자료는 미리 청구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 검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전성검사인 경영실태평가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시장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매년,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회사의 경우 수시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는 현재 종합검사주기(통상 2~3년)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안도 마련됐다. 펀드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제재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다음달부터 즉시 시행하되 세칙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시행계획을 매련해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연 초부터 준비한 것으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설립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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