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압수물' 200점 확보…자녀들 출국금지

입력 2013-07-17 13:55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이 17일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관련 회사 17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서도 압류 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 및 압류 물품은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 등 유명 작가의 고가 그림을 비롯해 병풍, 불상, 공예품, 도자기류 등 2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 물품들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L씨와 모 대학 교수 H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교수의 경우 장남 재국씨와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명의 미술품 거래상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전씨 일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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