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전력 지분 5.15% 취득승인 신청

입력 2013-07-17 15:26  

국민연금은 17일 금융위원회에 한국전력 주식 3308만5017주(지분 5.15%) 취득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이며,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은 10.00%로 확대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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