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인천·부산지검, 외사·관세 주력

입력 2013-07-17 17:15   수정 2013-07-18 02:06

채동욱 검찰총장 개혁안 "취임 이후 수사성적 80점"


검찰이 관할구역 내에 금융감독원, 증권사·은행 본사, 증권 유관기관 등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한다.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100여일간의 검찰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4부 신설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비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 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원전비리수사단, 전두환 추징금 회수전담반 같은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계속 꾸려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착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장기간의 수사로 대상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를 도입,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은 지연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소인에 한해 부여하던 수사 상황 검색권한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형사사건 피해자로 확대하고, 가해자의 형집행정지, 출소사실 등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는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채 총장은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 원전비리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성적을 80점 정도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변함없는 자세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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