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모두 무시…터널건설 출수 위험시 근로자 대피 규칙 어겨
비상인터폰도 감독 대상
서울 본동 상수도관 수몰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업체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당국은 맨홀의 수심이 낮아지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가기로 했다.
17일 서울시는 수몰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 업체들을 전면 조사해 사고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관행적 문제를 검토해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0조는 ‘터널건설 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는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에서 팔당댐 방류량 증가 사실을, 오후 3시40분께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잠수교 수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이원익 씨(41)는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비상 인터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사고가 수습되면 바로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에 비상 인터폰이 설치돼 있었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돼 있었는지도 근로감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 규정을 으레 무시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중국 국적의 근로자 박명춘 씨(48)로 확인됐다. 구조대는 박씨의 시신을 보라매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합동분향소가 차려질 고대 구로병원으로 다시 옮겼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맨홀 수심이 0.6~1m가 되면 구조대를 대대적으로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양병훈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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