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집중투표, 경영권 흔든다"

입력 2013-07-17 17:26   수정 2013-07-18 01:47

상법 개정안 논란 확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들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경영 자율성을 해쳐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장 대기업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항이 담겨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전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규정은 집행임원 제도. 전문가들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을 따로 두면 의사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오너나 주주 대신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등의 집행임원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나 집행임원 중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의 부작용도 우려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헤지펀드 등이 일반 개인주주와 힘을 합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표를 줄 수 있어서다.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도 주주자본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긴급 토론회] 소니는 위기, 도요타는 건재…지배구조가 기업 운명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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