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사고 법정다툼으로 번져…탑승객 83명 보잉사에 집단소송

입력 2013-07-17 18:14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사고기 탑승객인 융가 준 마초로(여)와 아들 벤저민 마초로(8),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남편 엑토르 마초로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종사가 시계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행 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승객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비행기 앞쪽에 앉아 있었으며, 서울을 방문했다가 고향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이와 별도로 사고기에 탑승했던 중국인 등 83명도 항공기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이날 보잉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항공 사고 원인이 항공기 속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오토스로틀'(autothrottle)의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8개 가운데 2개가 기체 안쪽으로 펼쳐지는 바람에 추가 부상자가 발생하고 탈출도 지연된 점,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아 탑승객이 칼로 절단해야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보잉이 오토스로틀과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를 설계한 업체와 제작사를 밝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또 시스템에 나타난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 각도와 고도에 대한 정보, 사고기 잔해 보존을 요구하는 한편, 항공기 유지보수 기록·내부 메모·기타 증거 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 로펌은 수일 내에 아시아나항공과 부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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