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지난주 보험사 5곳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일가족, 친인척 뿐만 아니라 측근들이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 5곳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국세청과 검찰로부터 동시에 보험계약 정보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및 사정당국이 함께 전 전 대통령 주변을 압박하고 들어간 것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 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검찰은 보험 가입 명의인을 세분화하고 특정해 보험 자료를 요청했다. 추징금 납부 당사자인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순자 여사, 자녀, 며느리, 손주 등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까지 세분화한 자료 제출을 보험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검찰은 보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가입한 보험료의 출처를 역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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