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슘 분유' 논란이 일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세슘 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식품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방법이 타당치가 않다"며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판결했다.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국 및 일본 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며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은 검사방법의 차이나 안전기준치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검사를 시행한 당사자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며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단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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