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또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女직원, 가슴파인 옷 입고 男동료 앞에서
▶ 아내에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했다가…경악
▶ 권상우 '230억 빌딩' 사려고 이럴 줄은…
▶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