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본보기' 7일 영업정지…방통위 "보조금 과열 주도"

입력 2013-07-18 17:06   수정 2013-07-19 02:14

방통위, 통신3사에 과징금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KT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갤럭시S4 출시에 즈음한 과열 기간(4월22일~5월7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 위반율을 보였다. 보조금 수준도 평균 41만7000원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으로 SK텔레콤(32점), LG유플러스(52점)에 비해 크게 높았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LTE-A서도 밀리는데 '나홀로 영업정지' 까지…KT "가입자 이탈하나"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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