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소비자 보호, 대법원 키코 판결에 달렸다

입력 2013-07-18 17:19   수정 2013-07-18 22:00

대법원이 19일 키코(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가져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1, 2심 판례가 엇갈리는 데다 국민적 관심과 파장이 워낙 커, 내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연 것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수백여 중소기업이 3조원대 손실을 입고 파산, 법정관리가 속출했던 사건이다. 5년이 지나서도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총 27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코 소송의 쟁점은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 여부다. 키코는 환헤지 상품이라면서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없다는 황당한 상품이라는 비판도 듣고 있다. 비좁은 환율 구간에서 작은 이익을 보지만 환율 상승 시 손실은 무한정 불어나 매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물론 피해기업 중에는 투기적 환이익을 기대한 경우도 없진 않을 것이다. 또 당시 일방적 원화 강세를 기대했던 사회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은 원래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다. 금융의 공적기능을 중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팔면서 고객의 지식 유무를 구별하지 않았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키코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사적 계약이고 제재범위가 아니란 이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의 거래위험 고지 미흡, 연간 수출액 초과계약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결과를 자초했고, 키코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될 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 대세다. 영국에선 고객을 알고 상품을 권유하라는 적합성 원칙이 필수이고, 홍콩에선 투자자에게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지해야 한다.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은 그 자체로 사기(詐欺)로 간주해 형사사건의 범주로 보는 나라도 많다. 너무도 대조적인 한국의 금융감독 수준이다. 금소원에 단독 검사·제재권까지 부여한다지만 이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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