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난개발될 우려가 큽니다. 상업지역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법에서 허용한 건물만 짓도록 규정한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토지이용규제 제도를 금지한 건물을 빼고는 모두 짓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방침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지역 가운데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서 관련 법에서 정한 건물을 빼고는 자유롭게 투자·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 내부에선 서울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8일 “실무진 회의에서 서울 상업지역에만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준주거·공업지역은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 실무진 의견이어서 제2부시장에까지 간략하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거나 활성화가 안된 지역에선 네거티브 방식의 장점이 많아 반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서울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지자체와 더 교감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내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은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어 새롭고 다양한 용도의 시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난개발이나 무차별적 용도혼합 행위 등을 막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포지티브 방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건물 용도를 포용하기 힘들지만, 난개발 방지에는 효과적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정부 토지이용 규제와 완화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정된 건 없다”며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정부에 건의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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