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한 ‘쓰리세븐’. 창업자인 김형규 회장이 2008년 갑작스레 작고한 뒤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포기했다. 여성복 업체 1위인 한섬도 가업 상속에 실패한 뒤 작년 1월 현대홈쇼핑에 팔렸다. 모두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았다.
국내에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게 높은 상속세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율 외에도 가업 상속과 관련한 다른 세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가업 상속 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가업 상속 세제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국내 가업 상속의 대표적 장애물로 꼽은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필수 요건보다 주로 가업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도 가업 경영 기간 중 6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한경연은 가업 상속 때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 규모를 제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가업 상속이면 혜택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연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만 한정돼 있다. 또 영국과 독일은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상속재산 공제에 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은 최대 300억원으로 정한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들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가업 상속 세제 개선을 14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독일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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