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이 담긴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직에 비슷한 직무가 없는 기능직 방호·운전직렬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게 된다. 비서와 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한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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