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18일 “지난해 12월 윤 대표가 서울시에 낸 강남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공식 항의했다.
넝마공동체는 재활용품이나 낡고 해진 옷, 이불(넝마) 등을 팔아 생계를 잇는 노숙인들의 집단공동체다. 이들은 198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남구 영동5교 아래 컨테이너에서 장기간 집단 생활을 해왔다. 강남구는 안전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유도, 대체부지로 관내 세곡동의 하천부지를 넝마공동체에 제시했다. 그러나 30여명의 일부 노숙인들은 해당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며 철거에 나선 강남구와 수차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결국 강남구는 지난해 9월 윤 대표에 대해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해 11월 넝마공동체를 강제 철거했다. 이에 윤 대표는 작년 12월 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시 행정심판위에 취소심판을 접수했다. 강남구는 “시 행정심판위가 올해 3월 1차 심리기일을 잡더니 심리 전 윤 대표의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최대 9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에 최대 90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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