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력과 업무방해에 대해 동기, 경과, 피해정도, 동종 전과 관계,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의 재판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현대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회사에 전달하려다 이를 막던 경비원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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