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서 全좌석 안전띠 매야

입력 2013-07-19 17:04   수정 2013-07-19 23:59

2015년부터…무인단속 강화


이르면 2015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자동차 주간 주행등 부착도 의무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2012년 2.34명인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1.6명으로 3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1.2명)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2015년부터 시작한다.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도 강화한다.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늘려 도로 건설 때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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