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본인 차 태운 것 외에는 피해 없어…”

입력 2013-07-19 18:00  


[최송희 기자] 가수 손호영이 자살시도로 불을 낸 실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월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손호영이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과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호영은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여자친구의 장례식을 마친 뒤, 5월24일 새벽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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