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피싱 주의보 “빙자해 사이트로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입력 2013-07-20 19:30  


[라이프팀] 팝업창 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7월19일 인터넷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팝업창 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에서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팝업창이 뜰 시 ‘보호나라(http://www.boho.or.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치료 절차를 거쳤음에도 팝업창 증상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팝업창 피싱과 관련해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에 네티즌들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네” “팝업창 피싱 주의보, 조심해야겠어요” “진짜 너무 심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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