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44개의 비과세?감면 금액은 1조7173억 원(2012년 기준)이었다. 일몰 종료 후 폐지를 검토하는 제도는 타당성 평가 결과 '아주 미흡' 2건, '미흡' 3건, '미제출' 8건 등 13건. '보통' 의견이 내려진 17건은 축소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나 대폭 축소를 최종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중 '아주 미흡' 의견을 받은 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건이다.
일반택시 운전자 복지를 위해 설계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지난해에만 1591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로 운송사업자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비과세·감면보다 세출을 통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폐지 검토 대상이 됐다.
'미흡' 판정이 나온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3건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실제 감면세액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연말 일몰을 기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 주무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은 '미제출' 8개 항목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통' 평가를 받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7개 조항도 폐지 또는 축소·재설계 대상이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는 지난해 기준 8351억 원으로 일몰제도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재활용 촉진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이 불가능해 특례 제도를 축소?재설계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검토·확정해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주 미흡'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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