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 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 업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연 5.5%의 저금리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대출업체도 매월 내던 공제 부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기업뿐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로 피해를 겪게 되는 공제기금 가입 업체들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재해 피해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신청 기간은 9월30일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22일부터 본부와 18개 지역본부·지부에서 지원 업무를 벌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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