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사태 12일 만에 타결

입력 2013-07-21 17:27   수정 2013-07-22 01:42

노사 , 해고근로자 출입 합의
금속노조 80여명 회사 철수
사측 "법적 책임은 물을 것"



최대주주인 프랑스 발레오그룹으로부터 ‘청산 가능성’을 통보받은 계기가 됐던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전장)의 사무실 점거 사태가 12일 만에 해결됐다.

21일 발레오전장 등에 따르면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와 박상철 전국금속노조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사에서 두 차례 면담을 하고 해고 근로자 29명만 지문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뒤 노조사무실 등 회사 출입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차량도 교부받은 출입증을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통행할 수 있게 했다.

회사 측은 대신 비품 제공 등 해고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과 금속노조 경주지부 간부 80여명은 이날 철야 농성을 마치고 농성장 주변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오물 등을 정리한 뒤 철수했다.

해고 근로자와 민주노총 경주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정홍섭 발레오경주노조위원장은 “해고 근로자 측의 면담 제의로 협의를 시작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양측이 합의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지회장은 “노조사무실 출입보장 및 원상회복 투쟁을 시작한 이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조합원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점거농성 기간 발생한 민·형사적 책임은 묻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해고 근로자와 금속노조 경주지부 간부 20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9월 임시 주주총회에 발레오전장 청산 건 상정을 추진키로 했던 발레오그룹은 “한국 (해고근로자 관련) 상황이 심각하면 언제든 임시 주총을 열어 청산 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주=하인식/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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