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무시한 서울시 한옥 보존 대책 제동

입력 2013-07-21 17:41   수정 2013-07-22 01:28

법원 "재개발 허가보류는 위법"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 내 한옥 보존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한옥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적합한 절차와 보상(인센티브) 없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옥인동 옥인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11년 말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이 중단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박원순 시장이 부임한 2011년 말 종로구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옥인1구역 내 한옥 4가구를 이전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존치시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곳에는 조선 말기 순정효황후 윤씨의 백부가 살았다는 ‘윤덕영가(家)’ 등이 있다. 종로구는 2009년 한옥을 이전·복원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을 준비하던 조합 측은 종로구의 결정에 극렬히 반대했다.

조합 측을 대리한 강영진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는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에 내린 행정처분을 박 시장이 한옥 보존 등의 취지로 변경하려고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합한 절차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인가를 안 내줘 사업이 멈추거나 늦춰지면 그 책임이 종로구(서울시)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옥인1구역 사업이 당장 재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종로구 주택과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건축계획과 한옥 보존 방안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한옥 등 도시의 유산을 보존할 때도 사유지는 철저히 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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