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항공기에 탑승 후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52건을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발생한 자발적 하기의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 악화, 가족의 변고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37%를 차지했다.
만약 승객이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공항과 항공사는 보안 검색을 위해 다른 탑승객들까지 하기를 시켜야 한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도중 하기를 요청하는 승객이 발생하면 공항 및 항공사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거해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야 하며, 탑승객 모두 각자의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들고 내려야 한다.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들은 하기를 요청한 승객의 좌석 근처를 중심으로 위험물이 있는지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지게 된다.
보안 검색과정을 거칠 경우 국제선은 2시간,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해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 하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항공사가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들어주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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