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시장안정 P-CBO’ 자산 5조 이상 대기업도 일반 회사채 편입

입력 2013-07-22 14:30  

차환발행 대상 기업과 형평성 고려…10대 그룹 계열사는 제외


이 기사는 07월18일(06: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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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 회사채도 금융당국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일환으로 발행되는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일반 회사채로 편입될 수 있게 됐다. 정상화 방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차환발행 대상 기업' 회사채와 형평을 맞춰 금융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도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장안정 P-CBO를 운영하게 될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18일 "시장안정 P-CBO에 편입되는 차환발행 대상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인 만큼 여기에 함께 편입되는 일반 회사채 발행 대상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10대그룹 계열사가 아닌 경우라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도 시장안정 P-CBO의 일반 회사채 편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도 편입 대상으로
지난 8일 나온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최대 6조4000억원 시장안정 P-CBO를 발행토록 해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8월 도입된 건설사 P-CBO는 건설업종 회사채 편입비중을 50%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회사채로 채워 왔다. 반면 시장안정 P-CBO는 차환발행 기업(30%), 건설사(0~20%), 일반 기업(50~70%)으로 편입 기초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그동안 건설사 P-CBO는 비건설사 회사채는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 회사채 편입을 금지하고 건설사도 재계순위 1~10위 소속 기업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수요에 비해 편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안정 P-CBO에서는 대기업 회사채 편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회사채는 중소·중견기업 발행분을 1차적으로 편입하되 10대 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 발행분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안정 P-CBO에 편입되는 차환발행 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IB 업계 "바람직한 조치" 평가
증권업계에서는 "대기업을 편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시장안정 P-CBO가 제대로 발행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회사채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P-CBO의 대상이 대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한계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이란 목적과 회사채 시장 전반적인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증권사 채권담당 임원은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지 자산 규모가 크다고 발행에 유리하지 않다"면서 "회사채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반 회사채 편입 대상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정책은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회사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런 대기업 문제가 거래 중소기업에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이는 다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안정 P-CBO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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