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국내 업체 중 강화된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업체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ISF는 미국 정부가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 도입한 제도.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에는 컨테이너 적재 계획 등 2가지 항목을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게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관세청은 올 7월8일까지 벌금 부과를 유보했으나 9일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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