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입력 2013-07-22 16:59   수정 2013-07-23 04:41

관세청이 체납자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하반기 체납 징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22일 관세청은 올 상반기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통해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난 67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숨겨 놓은 재산 추적, 체납자 해외 출국 제한,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외화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해 해외에 숨겨 놓은 재산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 발생 이전 타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 체납 정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습적인 관세 포탈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 그가 재산을 숨기기 직전 6억원가량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했다. 최근에는 관세를 체납한 사업자 B씨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등 3억원을 환급받기 전 압류하기도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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