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륙 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 때문에 항공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자발적으로 내린 사례는 대한항공이 52건, 아시아나항공이 33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 9% 늘었다.
이 중 건강문제를 제외한 개인적인 사유는 대한항공이 37%, 아시아나항공이 31%였다. ‘남자 친구와 통화하다 싸워서 지금 만나러 가야 한다’ ‘술이 덜 깨 속이 불편해 못 타겠다’ ‘좌석이나 옆자리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다소 황당한 이유도 많았다. 또 ‘일행이 있는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겠다’ ‘탑승하기 전에 놓고 온 소지품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례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만취한 승객이 “못 참겠다”며 내린 사례가 전체의 1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이륙 지연 사태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승객이 한 명이라도 내리면 다른 탑승객들은 보안 검색을 위해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들고 내린 다음 공항 보안관련 직원들로부터 위험물이 있는지 등을 검색받은 뒤 재탑승해야 한다. 국내선은 1시간, 국제선은 최대 2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된다. 그럼에도 도중에 내린 승객은 수수료만 내고 다른 시간 항공권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재운항을 위한 추가 급유, 수하물 재탑재로 인한 지상조업 비용, 인건비 등 운항 지연에 따른 손실액만 해도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출발 및 도착 지연에 따른 다른 승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책임한 탑승 하차 사례를 근절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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