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업계 등 24개 기관은 22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 참여기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부터 인수해 차환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차환발행 지원 대상은 대규모로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위원회는 특정 신용등급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A’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차환 대상이다. 만기 금액의 20%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또 회사채 안정화펀드가 요구하는 조건의 주식관련 사채를 만기도래 금액의 10% 이하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채 차환의 순서는 이러하다. 만기 도래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하고 남은 80%를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형태로 채권을 발행해 총액인수한다. 이때 차환 금리(사모사채 발행금리)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계산한 해당 회사채의 시가평가수익률(민평금리)의 산술평균에 0.4%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민평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시장에서 차환 가능한 기업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렇다고 가산금리를 너무 많이 붙이면 기업들이 신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한 일종의 페널티 금리다. 차환된 사채의 만기는 1년6개월에서 2년인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대상 회사채의 만기일에 발행된다.
산업은행이 총액인수한 채권은 회사채 안정화펀드가 10%, 채권은행이 30%를 총액인수 당일에 재인수하고, 나머지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하게 된다.
기업의 요청을 받아 주채권은행이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쓸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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