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가운데 관세를 포탈한 업체 등으로부터 202억원을 추징한다.
내국세 누락 혐의는 국세청에 통보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누락 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사기·횡령 혐의 등 수사권이 없는 부분은 검찰에 넘겼다.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했다.
이후 이 수출업체는 차액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천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화를 수집해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원화로 불법 환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본에 있는 4개 환치기 조직은 보유한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현금을 송금했고, 환전상은 이들과 결탁해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범죄 빈도가 높아져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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