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23일자 1면에서 노무현 청와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을 빌미로 또다시 무책임한 소설쓰기 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재단에 밝힌 바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 노 대통령에게 이지원으로 보고했으며 이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은 또 "전언만으로 노 대통령이 이지원 상으로 보고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섰다"며 "확인 안 된 기사는 내보내지 않는 게 기본이다. 정치공세에 눈멀어 언론의 본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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