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병원비에도 부가세

입력 2013-07-23 17:29   수정 2013-07-24 01:31

소득세 면제 대상 축소…정부 조세정책 밑그림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조세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세원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금융회사 수수료, 병원 진료비, 학원 수강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를 줄이는 게 골자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금융과 의료 서비스,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은행 등을 통한 송금이나 계좌이체, 펀드나 보험 판매, 각종 증명서 발급시 받는 수수료에 부가세를 매기게 된다. 쌍커풀과 지방 흡입 등 미용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물리치료를 포함한 각종 병원 진료, 장례 서비스 등도 과세 대상이 된다. 입시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각종 사교육 시장에도 세금 부담이 더해진다.

연구원은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약 40%에 달하는 면세자를 축소하고 과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증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연구원은 또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구간은 2단계 또는 단일 세율로 축소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을 강화하면서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당장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심기/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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